#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해 7월에 있었어요. http://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37&q_bbscttSn=20190703172552668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을 위한 안전, 건강보호 등의 교육 및 지원
  • 주택가 골목골목 외진 곳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
    리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고 하네요.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들을 등록제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인도의 제도를 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상황이 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할 순 없죠.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부여와 인정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원의 내용은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3.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이후, 조례가 실제 공표됐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ㅠ. 정보를 못 찾는건지, 아니면 경기도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과 겹쳐서 시행이 안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날 때마다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려고요.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http://jachilaw.com/GG-GM/law_now.asp?mode=field&ftype=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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